2023년 난방비를 보면서 놀라신 분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. 기존의 난방비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.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. 월급은 그대로인데, 버스비, 가스비, 물가, 금리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.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꼭 신청해보도록해요!
★LIST★
1. 에너지 바우처란
2.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
3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4.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
▶ 에너지 바우처란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, LPG, 등유,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함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2.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▶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로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.
▶ 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됨
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
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출생자
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 3], 희귀 질환[별표 4], 중증난치질환[별표 4의 2]을 가진 사람
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※ 지원 제외 대상
·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·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· (단,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 22년 10월~]를 지원받은 수급자
· 한국에너지공단의 ’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[세대]
· 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[세대]
3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여름 | 29,600원 | 44,200원 | 65,500원 | 93,500원 |
겨울 | 248.200원 | 334,800원 | 445,400원 | 583,600원 |
총액 | 277,800원 | 379,000원 | 510,900원 | 677,100원 |
※ 참고사항
·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아님
·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수 있음
4.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
▶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
▶ 신청기간 :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
▶ 사용기간
구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여름 바우처 |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| 요금차감 (전기) |
겨울 바우처 |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 |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|
※ 전년도에 신청해서 혜택을 이미 받고있으신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만 새로신청하시는분들은 2월 28일 까지이므로 꼭 늦지않게 신청하세요.
▲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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